AEO 제도 인증교관은 전 세계 5명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철훈 관세청 행정관(1명)을 배출한 상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AEO 공인기준 설계, 공인심사 노하우 등 제도 운영 전반은 물론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통해 해외에서 비관세장벽을 제거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터키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 위험관리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한국형 AEO 제도를 표준모델로 AEO 선별기준, 수출입 화물 위험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터키 AEO MRA가 체결될 경우 우리 AEO 기업은 터키 측의 신속한 통관의 혜택을 부여받아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 국가 세관직원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해 AEO 제도 선도국으로서 국제 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란 화주·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관세청에 의해 안전성 및 성실성을 공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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