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신규 상품 출시 1년이 경과되고, 축소 변경 6개월 전에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면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카드사가 높은 수준의 부가서비스로 이용자를 확보해 출시 1년 후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상품 약관변경 승인심사 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축소가 가능케 했다.
이를 위반하는 카드사는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카드사가 지나친 자산확대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레버리지(차입) 규제’를 강화했다.
카드사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총자산을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6배로 제한된다.
할부금융·리스·신기술 등 다른 여신전문금융사는 레버리지 한도가 10배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고규제도 신설했다. 여전사의 광고에 연회비, 연체이자율, 취급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을 담고 ‘보장’, ‘즉시’, ‘확정’ 등 분쟁 소지가 있는 표현은 쓰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의 이자율, 수수료, 부수혜택 등 중요 거래조건도 광고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1.5%) 적용은 오는 9월 조기 시행하고, 레버리지 규제 준수를 위한 3년의 규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