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신임 법제처장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행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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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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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이재원 신임 법제처장은 18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와 법령정보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하반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만의 시각이나 우리만의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성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닫힌 행정을 하기보다는 직관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밖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행정을 통해 법제도 선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처장은 1958년 전남 광주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24회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전주지검장ㆍ의정부지검장ㆍ서울동부지방검장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아 예비 법조인 양성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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