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방송광고 소비자 사전테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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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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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내달부터 보험방송광고의 음성 빠르기, 톤, 상품의 주요특성 등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수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보험회사에 소비자평가단을 구성해 광고에 대한 사전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반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하는 것에 착안해 보험광고의 음성 빠르기, 크기(톤), 자료화면의 객관성, 보험상품의 주요특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등을 평가하게 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수정토록 했다.

소비자평가단은 최소 100인으로 구성하되, 소비자계층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 방문, 소집, 온라인 등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며 외부조사기관에 위탁도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소비자평가단이 평가한 평점이 3.5점 이상인 광고만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별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1.9이하(부적격)가 있는 광고는 해당부문의 광고내용을 수정해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시각에서 보험광고가 제작되면 불완전판매가 감소되고, 사전에 과장광고를 방지해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여부를 계약자에게 빠짐없이 재확인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별 해피콜 서비스를 표준화했다.

표준대본은 모든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 대본’과 상품별 특성을 반영한 ‘상품군별 대본’으로 구분해 작성하고, 표준대본에는 보험계약자의 본인확인 절차, 계약내용 및 3대 기본지키기 이행여부 확인, 계약권유자인 모집종사자의 인지여부 확인, 콜센터 안내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변액보험 및 저축성보험계약, 전화로 모집된 실손의료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의 대상이 된다.

이는 전산프로그램 변경, 콜센터 직원교육 등이 준비된 보험회사부터 시행하되, 내달 말까지는 보험회사가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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