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보험회사에 소비자평가단을 구성해 광고에 대한 사전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반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하는 것에 착안해 보험광고의 음성 빠르기, 크기(톤), 자료화면의 객관성, 보험상품의 주요특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등을 평가하게 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수정토록 했다.
소비자평가단은 최소 100인으로 구성하되, 소비자계층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 방문, 소집, 온라인 등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며 외부조사기관에 위탁도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소비자평가단이 평가한 평점이 3.5점 이상인 광고만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별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1.9이하(부적격)가 있는 광고는 해당부문의 광고내용을 수정해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시각에서 보험광고가 제작되면 불완전판매가 감소되고, 사전에 과장광고를 방지해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여부를 계약자에게 빠짐없이 재확인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별 해피콜 서비스를 표준화했다.
표준대본은 모든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 대본’과 상품별 특성을 반영한 ‘상품군별 대본’으로 구분해 작성하고, 표준대본에는 보험계약자의 본인확인 절차, 계약내용 및 3대 기본지키기 이행여부 확인, 계약권유자인 모집종사자의 인지여부 확인, 콜센터 안내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변액보험 및 저축성보험계약, 전화로 모집된 실손의료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의 대상이 된다.
이는 전산프로그램 변경, 콜센터 직원교육 등이 준비된 보험회사부터 시행하되, 내달 말까지는 보험회사가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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