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방통위에 SBS 방송중단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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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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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SBS 방송중단 통보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스카이라이프는 SBS가 재송신료 협상을 진행 중 일방적인 방송 중단 통보와 중단 자막을 내보내는 등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는 데 대해 방통위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SBS가 27일 개막되는 올림픽을 앞두고 방송송출 중단을 통보한 것은 올림픽 시청권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으로, 상업방송사로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라고 강조했다.

SBS가 통보한대로 20일 HD재송신이 중단될 경우, 보편적 시청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SBS의 일방적인 재송신 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재송신 대가협상으로 인해 스카이라이프는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해 계약체결에 따른 부담이 시청자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스카이라이프는 강조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신청서에서 방통위가 SBS에 대해 수도권 HD재송신 중단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합리적 재송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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