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상황…지속적인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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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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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청와대에 보고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건정성과 가계 금융자산 보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간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고, 지원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제1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

지원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911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부채 잔액이 줄어든 건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경제규모, 소득증가에 비해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강화해 지속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의 연간 공급규모가 각각 1000억~50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햇살론의 경우 보증비율도 85%에서 95%로 상향 조정되고, 지원금리도 현 현 10~13% 에서 8~11% 수준으로 2%포인트 정도 인하된다.

특히 그동안 상환의지가 있어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신청자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별도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과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은행의 자체평가를 통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말부터 시행 중인 청년·대학생 전환대출과 긴급생활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청년·대학생 전환대출은 학자금 외에도 생계자금으로 전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29세의 연령제한도 폐지된다.

긴급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현금서비스 규모, 채무건수 등 일률적 기준을 폐지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1~3개월 미만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의 금리를 깎고 만기를 늘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프리 워크아웃제도도 활성화된다.

감면되는 이자율 폭이 최대 50%로 확대되고, 신용회복 성실 이행자에게는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부터 미소금융과 신복위,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의 전화번호와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청년창업재단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 은행 및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그동안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일용근로자·영세상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더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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