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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
시는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 징수 강화대책을 세우고 체납자들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법인 세무조사 등도 실시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세무부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있다.
또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누락된 지방세원에 대한 조사도 병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어 체납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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