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현복자, 오영덕)이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탑동 앞바다 3배 추가매립계획과 관련 앞으로 더 큰 월파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사업임으로 탑동앞바다 추가 매립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탑동매립지는 기존의 바다를 매립할 경우 해양에너지가 더 강력해져 또 다시 월파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탑동 매립지 인근의 산지천 하천복개구조물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제주시에서 구조물을 철거하고 복원한 사례를 들면서 탑동매립지 또한 산지천과 마찬가지로 인해 세굴현상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립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거하여 기존 조간대를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애초에 제대로 된 도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당초 월파비해를 막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 아닌 상업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바다매립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사업의 배경과 목적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도심에 가용공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업용지 확대는 현실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 도가 제시한 탑동매립지 전면에 마리나항이나 위그선 부두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은 이미 사업지 인근 도두와 이호항, 그리고 김녕항 등 이미 다른지역 5군데 지정되어 있고, 위그선 부두 또한 애월항을 기점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충돌이 불가피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틀을 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2010년 제주시가 수립한 재해예방대책용역 결과와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주장해온 탑동매립지 복원안이 대안으로 설정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특히 가장 피해를 보게 될 어민들과 전체 도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및 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현 탑동매립지 매립계획면적은 기존 매립지 16만5000㎡의 2배인 31만8500㎡이다.
기존매립지는 1991년 12월 기 매립이 완료되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월파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되어 왔던 곳이다.
이어 2009년 12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되어 2010년 제주시에서 ‘제주탑동매립지 호안 정밀 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수립 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탑동매립지 호안에 T.T.P로 단면을 보강하고, 앞바다에 750m길이의 방파제를 쌓아서 월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기존 매립지도 가용공간이 많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배후 구도심까지 포함되면 개발가능용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양매립을 통해 토지조성을 할 필요성이 없다” 며 “기존 탑동매립지와 배후 구도심은 신제주 등 신규도시개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추가매립을 통해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기존 구도심의 상권이 옮겨가 더 황폐화될 우려가 많으므로 본 사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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