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 활용사업 실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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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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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11억여원 세외수입 기대’<br/>‘MRG조항 없어, 지방재정 확충 도모’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9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한불에너지관리㈜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 활용사업 실시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3월 서울시와 사업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실시설계와 계약협상을 벌여 이날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에 따라 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폐열을 서울 노원지역 난방열로 제공하게 되며, 매년 11억여원의 수열비를 받게 된다.

계약 조건은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15년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85억여원이 투입, 오는 12월 소각폐열 공급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한다.

특히 MRG(최소 운영 수입보장 제도) 조항이 없다.

시 관계자는 “소각폐열 활용사업은 소각열을 이용한 발전 뿐만 아니라 발전 후 버려지는 소각폐열을 다시 지역난방 열원으로 재활용해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소 운영 수입보장제고 조항이 없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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