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표' 박주영이 무릎 부상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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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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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올림픽 축구대표팀, 현대해상 단체상해보험 가입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2012 런던올림픽 축구대표팀 박주영 선수가 경기 중 상대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다 무릎 부상을 당하면 누가 치료비를 지급할까.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런던올림픽 축구대표팀은 현대해상과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대한축구협회 산하 감독, 코치, 선수 2468명이 현대해상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며 “그동안 꾸준히 축구 국가대표팀의 보험 계약을 인수해왔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인 그린손보는 런던올림픽 출전 선수단 369명의 국외여행자보험 계약을 맺었다.

선수단 임원을 제외한 대회 참가 선수 245명은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해 스포츠상해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국외여행자보험은 선수단이 해외로 이동했을 때 발생한 각종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상해 및 질병사망, 후유장해, 휴대품 분실, 국내 입원의료비 등 다양한 담보를 갖추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대한체육회를 후원해 온 그린손보는 올림픽은 물론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개막 시 여러 차례 선수단 보험을 유치해왔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등 다른 대형 손보사들은 일부 선수들의 개별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수단 차원의 단체 계약은 없다.

한편 특정 종목 선수단 및 선수 후원사는 일부 손보사에 상금보상보험 가입을 제의했으나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금보상보험은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특정 선수가 우승하거나 특정 일자에 기준치 이상의 눈 또는 비가 내릴 경우 일정 상금을 지급키로 한 행사주관자가 고객에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A 선수를 후원하는 기업이 상금보상보험에 가입하면 손보사는 계약 내용과 경기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올림픽 출전 선수를 후원하는 기업 및 단체로부터 상금보상보험 가입 제의가 들어왔었다”며 “계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입 의사를 철회해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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