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12년 상반기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실적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총 1691건의 게임물이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다.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이용가’ 63.0%(910건), ‘청소년이용불가’ 25.1%(362건), ‘12세이용가 7.75%(112건), ’15세이용가‘ 4.15%(60건)의 순이다.
지난해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결정건수는 각각 1998건, 236건이었다.
전체이용가는 약 1000건이 줄었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126건 늘어난 수치다.
게임위측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증가는 ‘게임시간선택제’ ‘셧다운제’ 등의 영향으로 인해 게임 업체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플랫폼별로 보면 모바일 40.3%(582건), PC·온라인 26.7%(385건), 아케이드 19.4%(281건), 비디오·콘솔 13.6%(231건)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바일 게임물의 비중은 약 19% 감소했다.
특히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는 등급분류 결정 건수가 지난해 1507건에서 올해 53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게임위는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협약을 통해 국내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 현재 13개 회사가 직접 등급분류를 실시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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