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채택여부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의 동의안만 7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모두 일괄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9일 “어떻게든 7월말까지는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안되면 8월 국회 소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 국회가 폐회하자마자) 8월 국회를 이어서 계속 열지 않아도 열흘 정도 쉬었다가 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8월 임시국회가 꼭 필요해서 연다고 할 경우 한 열흘쯤 쉬고 그 기간에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구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8월 임시회 소집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원내대표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한두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민주통합당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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