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이들 지역의 관할 법원에 낸 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영업을 재개하게 된 지역은 서울 강서구·관악구·마포구, 대구 달서구·동구·수성구, 포항시, 구미시 등 총 8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오는 22일부터 일요일 정상 영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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