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헤어진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 노동자 Q(3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Q씨는 지난 6월께 충남의 한 지역에서 다른 사람의 소개로 만난 베트남 이주 여성(32)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Q씨는 내연녀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첨부해 피해 여성의 친구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Q씨가 '남편에게도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25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참다못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Q씨를 붙잡았다"고 했다.
이어 "계속되는 집중 단속을 통해 성폭력 등 주요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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