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매에 부쳐진 서울·수도권 아파트 5772개 중 관리비가 체납된 물건은 2697개(46.73%)에 달했다.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소유자 중 절반은 관리비도 내지 못한 상태였다는 말이다.
상반기 관리비 체납율 46.73%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체납 관리비 총액은 33억6974만원으로 2009년 하반기 34억4826만원에 이어 5년내 두 번째로 높았다.
지엽결로는 경기가 3319개 중 1639개(49.38%)의 아파트 관리비가 체납됐다. 체납 관리비 총액은 19억7807만원이었다. 인천은 959개 중 49.01%인 470개 아파트가 관리비를 내지 못했다. 체납 총액은 4억9941만원이다.
체납 아파트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 공유에 따른 공과금은 낙찰자가 내는 경우가 많아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일부 물건의 경우 체납된 관리비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남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 205㎡의 경우 2회 유찰 후 17억5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 27억원 대비 64.81%의 저렴한 금액이었지만 체납 관리비가 3300만원을 달했다.
4월 경매에 나온 양천구 신정동 ‘삼성쉐르빌’ 전용 164㎡도 8개월분 관리비 440만원이 체납됐다. 이 물건은 현재 2회 유찰된 상태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이자를 못 내 경매 청구되는 아파트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관리비를 낼 여유는 없었을 것”이라며 “체납된 관리비는 거주자나 낙찰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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