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협, 연내 공제조합 설립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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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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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발기인대회, 11월 창립총회 계획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박순만)가 17~20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제조합 설립 추진에 들어갔다. 사진은 최근 열린 설명회 진행 모습. [사진제공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박순만)가 본격적인 공제조합 설립 추진에 들어갔다.

20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제조합 설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자체 공제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일까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경기 등 6개 지역에서 열렸다.

협회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설립 인가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법에 따르면 공제조합 설립 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 이상이 발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협회는 9월 중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11월 창립총회를 개최해 연내 국토해양부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은 입찰·계약·하자·선급금 등 보증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각종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 감소와 조합의 인건비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협회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전문건설업종 중 출자 지분 대비 하자·부도 등에 대한 보증금 지급률이 가장 낮아 흑자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순만 협회 회장은 “조합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조합원들의 보증한도 상향·보증수수료 인하·이익금 배당·저리대출 등에 활용하고 연구기관 및 교육원 설립 등 업계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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