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전속고발권 강화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20 17: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전속고발권 문제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단히 특별한 사항”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법 행위를 한 기업들에게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죄를 물어야한다는 뜻에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속고발권 문제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단히 특별한 사항”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죄를 지은 기업에 적용해야 한다.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속고발권과 같은 제도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타 국가에서 전속고발권을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반박이다.

아울러 기업의 불공정행위 중 명백한 형법상 범죄가 발생하면 경쟁법 논리에만 갇혀선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하고 명백한 법위반은 공정거래법에서도 반드시 형사 처벌토록 의무화 돼있는 만큼 규정의 취지에 맞게 적극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재벌 등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