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경찰을 상대로 폭언하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주취 폭력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상습 주폭자들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경찰의 직무를 방해하는 일은 허용되선 안되며 국가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주폭 문화’를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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