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경찰 업무방해’ 주폭 가중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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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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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20일 경찰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주폭(酒暴)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경찰을 상대로 폭언하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주취 폭력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상습 주폭자들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경찰의 직무를 방해하는 일은 허용되선 안되며 국가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주폭 문화’를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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