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구금 114일 만에 중국 당국이 추방하는 형식으로 선양발 5시30분 대한항공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0일 “우리 정부는 오늘 오후 5시15분(이하 한국 시간) 중국 정부로부터 구금중이던 김씨 일행을 인수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전날 별도의 이유를 알리지 않은 채 우리측에 김씨일행의 강제추방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서신'의 저자로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였던 김씨는 1990년대말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끼고 전향해 북한 인권운동가로 변신해 활동해 오다 지난 3월 29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일행들과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던 중 중국 공안에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됐으며 그동안 단둥(丹東)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었다.
중국은 지난달 김씨 일행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기소 여부를 고심하다 최근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소시 북한 인권 운동을 해온 김씨의 민감한 활동 내용이 공개되고 북한이 이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중국은 그동안 우리측과의 영사협의에서 한중관계를 고려해 김씨 일행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최근 방한한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도 김씨 일행의 석방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추방형식으로 한국에 보낼 방침임을 분명히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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