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1일 울산지법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간부들에게 원전 부품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면서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한수원 협력업체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뇌물을 줘 한수원 직원으로 하여금 다른 납품업체가 수주를 포기하도록 전화하거나,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해도 그 조치기간을 연장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볍게 하는 등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한수원 직원들이 납품계약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이런 관행을 따르지 않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에 제어카드, 안전등급 제어기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09년 5월과 6월 부산 고리 2발전소 인근 식당 주차장 등지에서 원전 계측제어팀장 허모씨에게 전자카드 시험장비 등 계측제어장비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1년 5월에는 전남 영광군의 한 음식점에서 고리 1발전소 계측제어팀장 정모씨에게 납품계약체결에 대한 감사표시, 향후 계약체결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천만원을 전했으며, 지난 1월에는 영광 제1발전소 계측제어팀 사무실에서 정씨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추가로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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