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제일제당 수입 삼겹살 관세포탈 수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21 15: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홍락 부장검사)는 서울세관이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관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CJ제일제당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수입 삼겹살 재고 물량을 허위 신고해 관세 5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겹살 판매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재고가 모두 소진된 것처럼 가장, 관세 면제분을 추가 할당받았다고 알려졌다.

삼겹살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는 할당 관세 품목이다.

검찰은 고발장 등 서류 검토를 마친 뒤 CJ제일제당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