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5억 받으려 주민등록초본 위조한 공무원 징역2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22 11: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뇌물 5억 받으려 주민등록초본 위조한 공무원 징역2년

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뇌물을 챙기기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한 공무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22일 거액의 금품을 약속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한 혐의(공전자 기록 위작 등)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 대가로 받기로한 뇌물의 액수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모 구청 소속의 공무원 김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이모씨의 주소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고쳐주면 5억원을 주겠다는 토지 사기단의 제안을 받고 주민등록초본을 고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 사기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김씨는 약속받았던 돈도 챙기지 못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