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스토어협회 "전주·청주시 유통법 졸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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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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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2일 전주·청주시가 강제휴무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조례를 개정해 농어민 피해와 소비자 불편이 커졌다고 밝혔다.

앞서 체인협은 지난 9일 전주·청주시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에 관할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주시와 청주시는 바로 조례를 개정,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내렸다. 전주시와 청주시는 각각 19일 조례를 재개정했다.

이에 관련, 체인협 측은 "법원 결정에 맞춰 유통업체들이 일요일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게 되었다"며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들은 준비한 물량을 폐기하거나 헐값에 도매시장 등에 처분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마트 내에서 장사하는 영세 임대소상인들도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일요일 영업을 준비하던 직원들의 근무계획도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인협은 전주시와 청주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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