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고객 30여명은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은행 측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 등 고소인들은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넣거나 숫자를 변조하는 식으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도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그러나 고객들의 금전적 손실은 없으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상환기한을 원상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본점에서 대출을 승인하면서 입주 예정일에 맞게 만기를 줄여 재계약을 하도록 지시했는데, 일선 지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서 숫자를 조작했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입주가 지연될 것을 예상치 못하고 대출약정을 맺었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고객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임의로 서류에 손을 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은행은 담당 직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를 조작한 지점의 지점장은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고 부지점장과 담당 과장도 은행 본점과 KB국민카드로 이동해 근무하고 있다.
한 금융권 인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으로 가뜩이나 은행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같은 사건까지 불거져 난처하다”며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파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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