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비리' 김희중·김세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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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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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22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44)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5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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