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비리' 김희중·김세욱 구속영장 청구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22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44)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5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