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임원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직원을 찾기 위해 IP추적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직원이 이를 '사이버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문제 삼을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법률질의서'에는 한국은행은 법무법인 두 곳에 '내부 게시판 게시글과 댓글 가운데 명예훼손ㆍ모욕 등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 경우 글을 작성한 직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직원을 찾는 데 필요하면 IP 추적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란 질의도 포함됐다.
한국은행이 질의서에서 문제 삼은 게시글은 4건으로 체육행사 진행방식, 직원인사 불만을 담은 글, 김중수 총재의 내부회의 발언 비판, 김준일 부총재보가 받는 파격 대우 등을 비판한 내용이다. 단 질의서를 받은 법무법인의 대답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이 일은 정치권에서도 논란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의 진위와 의도를 따질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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