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매제는 납품장비의 사양을 시험하는 절차인 벤치마킹테스트(BMT)를 생략하고 간단한 서류심사 진행 후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시행한다.
협력사의 경우 납품까지 거쳐야 하는 여러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도 돼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KT도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납품받을 수 있어 서비스나 상품 조기 출시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통신사가 장비납품을 받을 때는 먼저 통신사가 요구한 세부 규격서에 맞춰 납품 장비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비의 안정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BMT를 실시한 후, 품질과 가격 등을 종합평가해 납품사를 선정했으나 긴급구매제에서는 대폭 축소됐다.
KT는 긴급구매제를 일정 수준이상 품질이 가능하거나 종합평가에서 품질 부문 비중이 적은 장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첫 사례로 수요가 발생한 LTE 안테나 장비 구매에 적용할 계획이다.
긴급구매제도 첫 사례가 된 LTE 안테나는 기존 프로세스를 생략,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납품절차를 줄여 기존 납품까지 3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1개월로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협력사 비용절감을 위한 가격협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협력사간 소모적인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올해 초 도입한 제도로, KT와 장비 납품이 가능한 협력사들이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가격을 정하도록 해, 협력사가 경쟁적인 입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협상제는 새로운 장비가 아닌 지속적인 거래로 적정가격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장비위주로 적용해 이미 올 상반기에만 17건을 추진해 17건의 평균소요 기간이 일반적인 입찰제 소요 기간에 비해 절반 정도 단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권상표 KT 구매전략실장(상무)는 “KT는 모범적으로 실시중인 수요예보제의 예보주기를 최근 연단위에서 분기단위로 세분화 했고,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그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등 동반성장에 노력하고 있다”며 “긴급구매제의 조기정착, 가격협상제 확대에 힘씀은 물론, 협력사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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