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 의견 반영해 12월 제도 개선, 내년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5일 오후 4시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해 올 1월부터 관련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공청회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학계·업계·시민단체 등에서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12월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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