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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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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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CCTV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500만원을 들여, 오는 9월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리지역에는 48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에서 단속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차량이 연간 2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친 뒤 문자 전송 동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도입과 함께 내년까지 관내에 노후화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18대도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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