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銀, 증권사 사들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정상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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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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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당국의 감독 부실과 허점이 부실한 저축은행들을 멀쩡히 보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은 계열사(경기솔로몬, 부산솔로몬, 호남솔로몬)를 동원해 2007년 11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세워 솔로몬저축은행을 인수했다.

당시 저축은행의 증권사 인수를 두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지만, 이 사안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해 2008년 2월 인수 승인이 떨어졌다. 당시는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교체기였다.

솔로몬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당장 영업정지돼야 할 수준이지만, 솔로몬저축은행과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따져 `정상‘으로 분류돼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에서 솔로몬투자증권을 인수한 혜택을 봤다.

솔로몬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에서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회사 정상화 조치) 유예를 받은 건 연결재무제표 덕분인 것.

이에 대해 감사원은 솔로몬투자증권 인수를 심사했던 금감원 이모 지원장(당시 담당 팀장)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솔로몬저축은행은 솔로몬투자증권을 부당 인수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선 당시 솔로몬투자증권 인수에는 금감위(현 금융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호남 출신의 임 석 회장이 참여정부 막판에 솔로몬투자증권을 가져간 것을 두고 뒷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을 들며 “금융위가 저축은행 관련 정책을 운용하면서 허점을 드러낸 것도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한 투자회사에 대출해 준 돈 등으로 티웨이항공을 사실상 지배하는 등 `우회투자’ 했다.

저축은행법은 법에 나오지 않거나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업무는 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저축은행이 `우회대출‘ 방식으로 연결회계 대상 PEF에 돈이 흘러가게 하여 BIS 비율을 높인 사례도 적발됐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저축은행이 재무비율을 올리려고 우회대출을 하거나 저축은행이 해선 안 되는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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