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 속 증시서 ‘개미’ 신용공여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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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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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올해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개미들의 ‘부채’가 늘고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예탁증권 담보 융자 잔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예탁증권 담보 융자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은 주식거래 뿐 아니라 개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약 6조7000억원이던 일별 예탁증권 담보 융자 잔고는 4월 7조원을 넘어 이달들어 7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예탁증권 담보 융자는 지난 3월 금융당국의 신용거래 융자에 대한 규제 강화의 반대 급부로 늘기 시작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이후 꾸준히 감소해오던 신용거래 융자 역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며 전체 신용공여 잔고 부피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신용거래 융자란 증권사에 일정 보증금을 놓고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주식시장의 투기거래 방지 목적으로 신용매매관리 모범규준을 고쳐 신용융자 최저보증금 기준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였다.

규제시행 전 5조원을 넘어섰던 일별 신용거래 융자 규모는 꾸준히 줄어 6월 말 3조9000억원까지 하락했지만, 이달들어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약 4조1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주식 관련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투자자들이 은행 등을 통한 대출이 어려워지자 주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신용공여가 늘며 하락장 속 증권사가 반대매매 입장을 취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반대매매란 신용융자의 경우 주가가 떨어져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하거나 상환일을 지키지 않으면 증권사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는 매매다. 금융투자협회가 권고한 반대매매 수준은 담보 가치가 대출 자산 가치의 140% 밑으로 떨어질 때다.

예컨테 A투자자가 140원짜리 주식을 맡기고 증권사에서 100원을 빌렸다면 주식 가격이 1원만 떨어져도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이영호 현대증권 연구원은 “각 증권사의 일반적인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기 어려워 각 증권사에서 반대매매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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