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상반기 동안 전 직원 책임징수제로 10억원, 부동산과 자동차 경·공매로 4억원,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단속으로 1억5000만원, 체납자 대여금고 안 동산 처분으로 5700만원 등으로 127억 9300만원을 거둬 들였다.
특히 지난 5월과 6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동안 전국을 돌며 7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징수를 독려해 44억원 체납액을 정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동시 다발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시는 올 상반기 동안 이월 체납액 1261억원 중 188억원(15%)을 정리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시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9월까지로 연장하고, 징수촉탁 업무 수준을 한 단계 높여 타 시군과 공조 하에 체납차량 주소지 추적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종합체육시설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각종 채권의 압류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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