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해 퇴학당한 여중생...보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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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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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부산 기장경찰서는 24일 금품갈취로 퇴학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한 후배를 야산에 끌고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생 김모(14)양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양 등 2명은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쯤 같은 중학교 후배 이모(13)양 등 2명을 기장군 철마면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양의 온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김양 등은 올해 들어 수차례에 걸쳐 이양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6월 중순 경찰에 입건돼 퇴학당했다.

경찰은 “김양 등이 금품갈취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한 후배들을 불러내 보복 폭행했다”며 “경찰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가출한 뒤에도 갈취하는 등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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