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는 중앙부처의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확대 계획에 따라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고 있는 교육 제증명은 학생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이며,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영문)·성적증명서(영문), 검정고시과목 합격증명서 등 총4종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교육제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은 지문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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