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신도시 내 설치된 자전거길 모습. [사진제공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는 2020년까지 국도·철도·국가하천·신도시에 자전거길 2117km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중소도시 취락지 주변 국도의 일정구간을 정비해 생활형 자전거길을 설치하고, 도시내 자전거길과 연결하기로 했다.
현재 광양시 광양읍 등 9개소 44.2km의 자전거길을 조성 중이며, 2020년까지 전국 중소도시 취락지 국도변에 자전거길 273km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며 조성된 1757km 자전거길 외에도 나머지 국가하천에 2020년까지 718km의 자전거길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철도 폐선부지의 인근에 주거지·학교 등 자전거 통행수요가 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길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철도폐선부지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4개구간 48.9km·전라선 2개구간 2.8km·중앙선 1개구간 3.1km 등 철도폐선부지 7개 구간에 총 54.8km 자전거길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추진 협약체결 등을 추진 중이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가능한 전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2020년까지 화성동탄 등 12개 신도시에 총 1027km의 자전거길을 설치해 자전거가 신도시내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맡도록 했다. 자전거 대여소와 수리소·주차장, 공공임대자전거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에 자전거 주차장·이동통로 설치, 열차내 자전거칸 운영 등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09~2013년까지 철도역 20개소에 1만3000면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체계적인 자전거 관련 정책·사업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과 기초통계 구축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자전거를 자동차·열차·항공기·선박과 같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포함하여 명시하기로 했다. 또 자전거 같은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수립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도변 생활형 자전거길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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