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인정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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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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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질병의 조사 및 판정에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평가위원에 민간전문가를 보강한 고용노동부 역학조사평가위원회 25명을 새롭게 위촉 후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이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재판정 과정을 보다 객관화·전문화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강화하고 추가로 역학조사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객관적인 판단이 도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게 될 경우 재해조사와 전문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무상재해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동안 판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 수 조정, 전문조사요원 배치 등도 논의 중에 있다. 현재 산재재심사위원회는 1회당 평균 40건 안팎의 안건을 처리중이나 35건 미만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상 질병 판정과 적극적인 예방노력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학조사평가위원회 개편과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경우 민간 전문가 참여가 미흡하고, 예방적 집단 역학조사가 소홀하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위원을 전면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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