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과로로 숨진 중국인 근로자의 장례식이 두달만에 치러졌다.
24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은 지난 5월 27일 돌연사한 중국인 근로자 리뎬천(42)의 장례식이 두달만에 치러졌다고 밝혔다.
창원공단 내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리씨는 5월 27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됐다.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입국한 유족들은 리씨가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등 과로사로 숨졌다며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집에서 숨진 점을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백만원을 유족 위로금으로 제안했다.
금속노조와 산추련은 유족을 대신해 사측과 교섭에 나서 리씨가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숨지기 전 두달동안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쉰 날이 2~3일밖에 안됐으며 심지어 이틀 연속으로 40시간 이상 일한 경우도 있었다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장시간 노동상태에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결국 사측은 리씨의 과로사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한 리씨의 부인에게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급될 금액에 준하는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먼저 지급해 리씨의 가족들은 두달여만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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