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곧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퇴출을 저지해달라는 명목으로 임석(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실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사표를 수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