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시중은행 5곳의 가계여신 및 주택금융 담당자들을 소집해 현행 운용되는 DTI 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청취했다.
DTI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 고령 자산가나 20∼30대 직장인의 경우 앞으로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데도 현재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 10%포인트의 가산혜택을 주는 안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 소득인정 기준 등에서 어떤 점이 불합리하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