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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시청) |
대상자는 대선을 앞두고 시행될 부재자투표 개시일인 12월 13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시민이나 공무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 거주 기간이 길어져 선거일 전에 귀국이 어려운 시민이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선거 참여가 불가능한 시민은 10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선거담당 공무원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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