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현장조사를 토대로 주민 재정착률이 높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행정지원을 강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5일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예정구역인 인천시내 212곳(1532만5853㎡) 중 사업추진이 부진한 45곳(523만9천97㎡)의 구역지정이 해제됐다.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기준과 일몰제 규정이 도입된 지난 2월 1일 이후 인천지역에서는 최초로 남구 도화6구역과 용현7구역, 남동구 만수동 대토단지구역, 서구 가정여중교 주변구역이 해제됐다.
이들 구역은 주민 동의 50% 이상을 얻어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각각 해산됐으며 현재 정비 구역해제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해제 대상 구역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 기존 마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의 참여, 전문가의 재능기부 등으로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해산시 정비사업 투자비용 보전에 대해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기초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제대상 선별, 사업방식 변경, 제도 개선,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발 등의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내에서 추진 중이던 정비사업 대부분이 정체돼 장기적인 사업지체에 따른 신ㆍ증축,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정체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위해 정비사업의 핵심단계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를 통해 홍보하는 등 출구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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