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지난 24일 어린 조카들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어린 조카들을 지속·반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여름 자신의 큰 조카(당시 15, 여)에게 학교에 태워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는 등 조카 2명을 상대로 수년간 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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