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전 세무공무원 김모씨(47)의 유족이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 유서에 ‘내 죽음은 사무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 둔다. 일은 계속 떨어지는데 직원은 보내주지 않는다’고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재판부는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을 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된다”며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다고 유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김씨가 생각하는 원인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초과근무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자살을 감행하게 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고된 업무에 시달렸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와 자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86년 세무공무원 8급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08년 6급 계장으로 전보했다. 2009년 9월부터는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에서 정보수집·조사 계획수립, 현장조사, 검찰수사 공조·심리분석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유족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김씨에게 우울증이 생겼고, 사망 전 불면증 등에 시달리며 휴직을 원하다 결국 자살을 했다”고 주장하며 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공무 외적 요인에 의한 자살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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