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고법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손모(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반인륜적인 범죄이지만 손씨가 정신분열증 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정신분열 증상을 겪기 전에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 3월 3일 경매로 낙찰받은 1억400만원 상당의 토지를 팔려 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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