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은행 신용공여 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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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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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원전수주 등 중장기·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신용공여 한도를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에서 80%로 완화하고,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또한 기존 수출입은행 자기자본 40%에서 60%로 늘린다.

동일 차주(借主)란 돈을 빌리는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 기업집단으로 대출에 따른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대상을 말한다.

또 동일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 6배로 확대키로 했다. 거액신용이란 동일차주 각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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