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식중독 예방 3대요령을 비롯해 시설 내 식품안전관리 방법, 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 등 현장에서 실천하기 쉬운,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5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식중독 등 식품유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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