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짜 자동차 연료' 공급책 14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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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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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 특사경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가짜 자동차 연료를 서울과 수도권 등지서 제조 및 공급·유통한 판매자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이번 형사입건 조치에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가짜 자동차 연료를 꾸준히 구매하는 사용자도 함께 포함됐다.

서울시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난방용등유·가짜휘발유·가짜경유 등을 제조·공급·유통·판매한 11명과 이를 다량 사용한 대형버스 보유자를 비롯 3명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하고 이중 전모 씨는 구속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유형은 ▲가짜 휘발유 공급·판매 업자(3곳)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업자(2곳) ▲경유와 등유의 혼합 후 가짜 자동차용 경유로 제조해서 판매한 업자(3곳) ▲고유황유에 폐변압기에서 발생된 절연유와 등유를 혼합해 경유로 판매한 업자(2곳) ▲수입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한국 제조기준 검사절차를 받지 않고 불법유통한 업자(1곳) 등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이들은 인적 뜸한 주거지 주차장과 이면도로 및 시 경계점을 벗어난 곳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차량에 주유하는 등 판매 수법도 다양했다. 직접 주유를 하기도 하고 말통 판매도 했다.

이에 서울시 특사경은 4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내 주유소 50곳 및 중기보유업체·대형공사현장 등 곳곳에 잠복해 불법유통 현장을 적발하고 경유와 휘발유 및 연료 첨가제 등을 현장에서 수거해 한국석유관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형태로 단속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연료량 중 아직 판매하지 않은 2556리터 가짜 자동차 연료를 전량 압수했으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인계해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일제 단속은 전국 최초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적발한 사례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통상적인 수사기관과 달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통한 단속권한이 없기에 '대기환경보전법'을 활용해 단속을 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종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과 시민건강 위협요인인 불법 자동차연료 유통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향후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기름값 아끼려다 잦은 차량고장으로 인한 수리비가 더많이 나오는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시민들도 정상적 제품을 구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 = 압수된 가짜 휘발유,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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