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현황 보고에서 투자자를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상급등 테마주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테마주 관련 불공정 거래를 총 38건 검찰에 이첩했다.
특히 증권방송, SNS 등을 통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기성 있는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상장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의 허위공시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게열 금융회사 부당지원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계열사 펀드 우대판매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다른 운용사의 유사펀드 추천 및 설명을 의무화한다.
계열사 일감 밀어주기 소지가 있거나 재무건정성 악화 우려가 있는 대주주 및 계열사간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금융회사와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에 대한 테마검사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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