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증은 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판단과 객관적인 실적측정·평가 등이 가능토록 성과공유 과제확인을 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공사는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증을 취득·시행을 위해 공사 경영기획실내 성과공유제 전담조직인 상생경영팀을 신설, 성과공유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또 공사 기후변화사업실(해외사업)과 녹색기술연구센터(R&D)에서 관련 중소기업(리텍솔루션(주) 등)과의 성과공유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인증받았다.
조춘구 사장은 “이번 환경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취득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증’을 계기로 해외사업 및 R&D 분야에서 성과공유 실적(수익배분, 공동특허 출연)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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