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금품수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구속기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저축은행과 기업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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